[김영란법 시행]'28일' 바뀐 여의도 정가의 풍경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지켜봐야지요. 당장 크게 달라질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여의도 A식당 주인)'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첫날인 28일, 여의도 식당가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국정감사 시즌이라 모든 음식점이 인산인해를 이뤄야 했지만 일식집 등 고급 음식점은 평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약 손님 탓에 울상지었다.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인들이 카드와 현금으로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피감기관 직원들이 단체예약을 잡은 설렁탕집과 굴국밥집 등 1만원 이하의 식당들은 예약자들로 붐볐다. 일부 직원은 따로 약속을 잡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식당가를 배회했다. 비서관 등 의원실 관계자들이 함께 식사할 때도 '더치페이'를 했다. 국회 구내식당은 법 시행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이용객이 급증한 상태다. 낯설지만 앞으로 몸에 배어야 할 익숙지 않은 모습인 셈이다. 이날 국회에선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세정책분야 국감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당 위원장의 의사진행 거부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전날까지 10여 곳에서 열린 국감들도 '반쪽'짜리 회의였지만, 피감기관 직원들은 모습을 드러내 대기 상태를 이어갔다. 국감장 곳곳에 텅 빈 여당 의원석 만큼이나 고급식당가 곳곳에선 빈 좌석이 수두룩했다. 예전처럼 피감 기관들이 의원실 보좌관·비서관을 모시고 거하게 대접하며 폭탄주를 돌리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일부 음식점들은 벌써부터 발빠르게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여의도의 B일식집은 2만9920원의 '김영란 정식'을 마련했다. 부가세를 포함했으나, 한두 잔 술이 들어갈 경우 3만원을 훌쩍 넘겨, 법 적용 대상자들에겐 이 또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달라진 정치권 분위기는 이틀 전 20대 국회 첫 국감일부터 확연히 드러났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적응에 나선 모양새였다.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마친 뒤 외교부 1층 직원용 식당에서 갈비탕으로 점심을 대신했다. 반찬도 계란찜, 생선구이, 멸치볶음, 오이지 등으로 비교적 간단했다. 1인당 1만원 안팎의 식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실에서 계산했다. 외교부 간부 등도 동석하지 않았다. 간이 칸막이 맞은편에는 윤병세 장관 등 외교부 간부들이 자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 열린 대법원과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감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의원들은 구내식당 메뉴 등으로 오찬을 해결했고 비용은 국회 측에서 지불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행정실이 따로 생수까지 챙겨 떠날 정도로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국감장의 의원님용 '칫솔'과 '슬리퍼'도 자취를 감췄다. 공짜 교통편도 단거리를 제외하곤 제한됐다. 이같은 분위기는 향후 해외공관 국감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씩 실천하다보면 언젠가는 몸에 배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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