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늘기자
사진제공=김성수 의원실
◆국가 재난방송 체계, 총체적 부실 드러나 = 이와 함께 방통위가 작성, 배포한 매뉴얼도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재난 방송, 특히 지진 및 지진해일시 주요전환 규정 및 송출시간 등에 대한 지침에서는 자막 및 흘림자막 송출시점 및 종료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재난방송 종료기준인 '상황종료' 역시 명시돼 있지 않다. 또 매뉴얼상 '화면상단 정지자막' 및 '화면하단 흘림자막'은 규모 5.0 이상 시 송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시점과 종료점은 정리되어 있지 않다. 뉴스특보체제 전환기준인 '대규모 피해발생시'의 경우도 '대규모 피해'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다. 더 큰 문제는 방통위의 매뉴얼은 풍수해와 지진만 대비하고 있을 뿐 세월호나 메르스 같은 사회적인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지침은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원전사고 등을 포함한 화생방 사고 및 각종 대형교통사고, 전시 및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제각각인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성수 의원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겪으면서 재난방송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이번 지진 사태에도 같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김성수 의원실
◆재난방송 역할은 있는데, 의무는 없는 '종편' =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은 방통위 매뉴얼 내 재난방송의무사업자로 돼 있으나, 정작 방송지침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에 따르면 경고음이나 자막을 삽입하고, 특보체제나 긴급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보도채널이나 지상파방송사 와는 달리 재난의 최고수준 상황에서도 일반 케이블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재난방송에 제일 약한 단계인 '흘림자막'만 실시하면 된다. 김성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라고 명시된 종합편성채널이 사실 일반방송사업자 수준의 역할만을 부여받은 것은 방통위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