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26일 시작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작년말 합의 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각종 의혹 등이 제대로 해소될지 주목된다.우선 외교부 국감에서 일본 측의 위안부 합의 '왜곡 게재'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일본 외무성이 12ㆍ28 합의 중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조건'의 내용을 8개월째 다르게 공표하고 있는데도 외교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제가 된 부분은 합의 내용 중 3항이다. 한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상기 2번째 항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홈페이지에 실었다. 2항은 위안부 재단 설립 및 일본 측의 거출금 내용이 담겼다. 박 부의장은 "일본 외무성은 10억엔 거출만으로도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홈페이지를 즉각 수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도 큰 쟁점이다. 유엔(UN) 총회 참석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공조였지만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ㆍ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한 만큼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외교부는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궁금증이 커진 상황이다.아울러 합의 내용 중 "최종적ㆍ불가역적" 표현에 대한 논란도 주목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작년말 합의 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뜻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 21일 입법조사처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不作爲ㆍ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효력도 이제 소멸한 것이냐"고 질의한 결과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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