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춘희 송파구청장
‘포기는 없다’는 슬로건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한 끝에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끈질긴 설득과 납부독려 등에도 장기간 고액세금을 체납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 의뢰, 2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회사대표의 갑작스런 병으로 가족간의 재산다툼이 시작돼 언제 납부될지 모를 체납된 재산세 등 8600만원도 부동산 역시 공매의뢰에 의해 징수조치 했다.구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오는 10월17일부터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1년 내내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