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사고/사진=연합뉴스tv 제공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42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하다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번지점프 시설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점프대에서 여성 유모(29)씨가 42m 아래의 강물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유씨는 목과 가슴 등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번지점프와 같은 하강 레포츠는 신고제로 운영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국내에서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설물 관리나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 등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다. 한편 업체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직원이 줄을 안전 고리에 걸었으나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1회 고무줄 반동 후 유씨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유씨 일행이 찍은 영상에서 업체 주장과 달리 유씨는 반동 없이 그대로 물에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됐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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