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땐 인센티브…내년부턴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국토부·도로공사 등 SOC 안전 강화[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경주와 울산 등에서 연이어 강진이 발생하며 국민 우려감이 커지자 사회간접자본(SCO)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전국의 고속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량 내진보강을 서두르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교량의 구조적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8767곳 교량 중 96%인 8407곳이 진도 6.3(일부 6.0)을 버틸 수 있는 '내진성능 1등급'을 확보하고 있다. 도공은 최근 계속되는 지진으로부터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공사구간에 포함된 교량 55곳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마치기로 했다.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2일 밤 발생한 경북 경주 지진 이후 현재까지 24시간 내내 시설물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본사에 비상대책본부를 두고 실제 시설물에 설치된 각종 계측기기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우리나라 댐은 진도 6.1~6.3까지 견디도록 설계돼 있어 아직까지는 이번 지진에 대한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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