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20일 밝힌 가운데 서미경의 재산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끌고 있다.재벌닷컴에 따르면 서씨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만 총 5건으로 올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1177억원 규모다. 서씨가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서는 2007년 증여받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73만여㎡ 토지가 평가액 822억원으로 가장 컸다. 서씨는 김해 땅과 함께 경기 오산의 4만7000여㎡(공시가격 82억원), 강남 신사동 주택(82억원)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씨는 딸 신유미(33)씨와 함께 지분을 100%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유기개발과 유원실업 등 두 법인을 통해 서울 삼성동 유기타워(202억원), 반포동 미성빌딩(114억원), 동숭동 유니플렉스(371억원) 등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 여권을 취소하고 강제입국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국세징수법상 탈세혐의가 의심될 때는 한도 내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서씨 재산이 압류에서 풀려나려면 서씨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수사·세무당국이 3개월 내 징수세액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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