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민주화영령’도 묵념에 넣어야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화 운동 인사를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민주화영령’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 운동 인사들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민주화영령’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고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며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일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위안부 협상 문제, 건국절 논란 등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의 역사 왜곡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2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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