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주한 외교 차량의 최근 5년새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8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는 5000여만원에 달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실태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838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5150만2000원이다.특히 이들 과태료 중 미납액은 1007만4000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19.6%에 달했다. 국별 과태료 미납 현황은 파나마가 13건(99만원), 몽골 12건(72만원), 네팔 11건(73만원), 방글라데시 9건(67만원), 중국 8건(55만원) 등의 순이었다.아울러 가장 많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교차량은 러시아로 107건이었다. 이어 몽골 79건, 미국 51건, 아랍에미리트(UAE) 36건, 중국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심 의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강제 집행할 수 없다"며 "다만 납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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