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갤러리 입구 앞에 석상을 세운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갤러리 주인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모(12)군의 부모가 갤러리 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권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7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지난 2012년 당시 8살이던 이군은 서울 종로에 있는 권씨의 갤러리 앞을 지나던 중 코끼리 석상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손으로 잡아당겼다.이에 가로 130㎝, 세로 160㎝의 크기에 무게가 200㎏이나 되는 코끼리 석상은 무게 중심을 잃고 이군의 왼쪽 다리 위로 쓰러졌고, 이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이군의 부모는 갤러리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갤러리 측 책임을 60%로 제한해 위자료와 치료비 등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이군 부모는 갤러리 주인의 과실 책임이 더 크게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항소심은 "피고는 평소 일반인의 통행이 잦은 인도 옆에 석상을 설치한 만큼 석상이 쓰러질 수 있음을 예견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석상을 바닥에 고정하거나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다만 원고에게 자기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해 갤러리 주인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산정했다.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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