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지난달 높아진 바닷물 온도로 피해 입은 충남지역 어가에 1차 지원금이 지급된다.충남도는 최근 관내 어가의 피해상황을 종합, 해양수산부에 복구지원 계획을 제출, 해수부 내 중앙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1차 복구지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복구지원 계획에 따라 도는 각 시·군을 통해 피해 어가의 피해금액 중 50%, 어가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어가의 생계지원 및 시설 철거비 등의 명목을 포함, 피해규모의 30%를 융자지원하고 자부담 20%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로 지원한다. 또 피해규모에 따라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어가는 천수만 해역 일원 62개 양식어가로 이들 어가에는 총 27억 8000만원의 재해복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지역별 피해금액은 보령 14개 어가·4억2000만원, 서산 13개 어가·18억3000만원, 태안 39개 어가·24억 6000만원 등으로 집계된다.도는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비 8억6000만원에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2억2000만원, 융자 9억3000만원, 자부담 6억2000만원 등 총 27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달 발생한 천수만 가두리 양식어류의 피해(어류폐사)가 7월말부터 계속된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체 면역기능 및 활성 저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1차 재해복구 후 피해어가에 대한 2차 지원계획을 추진, 양식어류 폐사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어업경영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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