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법규 위반 4건중 1건은 CJ E&M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CJ E&M이 최근 5년 방송법상의 방송광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가 102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1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 까지 CJ E&M은 102회 방송광고법규를 위반해 모두 15억354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전체 방송광고 위반 건수(389건)의 26.2%, 전체 과태료(53억 1천만원)의 28.9%에 달하는 것으로, 법위반 건 4건 중 1건은 CJ E&M이 운영하는 tvN, Mnet, OCN 등 채널에서 위반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행하는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상의 방송광고시장 광고 및 협찬 매출액 추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지상파 3사의 광고 및 협찬 매출액 평균은 7635억원, CJ E&M은 3781억원으로 CJ E&M의 매출액은 지상파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CJ E&M의 지난 5년간 방송광고 관련 법규위반(102건)은 지상파 방송사의 위반횟수 평균(30건) 약 3.4배에 달해 CJ E&M의 법규 위반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CJ E&M 뒤를 이어서는 CU미디어가 54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지상파 방송사인 MBC가 21건, SBS가 20건의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방송광고 법규위반 처분건수는 총 389건이고 과태료는 53억1276만원이었다. 이 기간 중 위반건수 상위 10개 법인의 위반건수는 273건으로 전체의70.2% 이었고 과태료는 45억3천284만원으로 전체의 85.3%에 달했다.
한편 전체 방송광고의 위반유형으로는 △광고시간 위반이 가장 많았고 △중간광고관련 위반(횟수 및 시간, 고지위반)이 뒤를 이었으며 △간접광고 위반, △가상광고 위반 순이었다. 변재일의원은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광고와 관련한 엄격한 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과태료는 상한액이 3000만원으로 사업자의 상습적인 위반을 막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인 만큼 광고매출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체계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의원은 "CJ E&M의 경우 최근 tvN 응답하라 시리즈 등의 성공으로 광고매출이 급증한다는 분석이 있는만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의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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