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항공사 3곳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 충전·사용 금지'

콴타스·버진오스트레일리아·제트스타, 갤럭시노트7 사용·충전 금지지난해 말 '하버보드'도 폭발 국토부 "갤노트7 기내 반입금지나 충전금지 검토 안해…금지할 이유 없다"

호주에서 폭발한 갤럭시노트7.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레딧)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호주 항공사 3곳이 비행 중 갤럭시노트7을 충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8일(현지시간) 포춘지에 따르면 호주 항공사 콴타스(Qantas)와 저비용항공사 제트스타(Jetstar), 버진 오스트레일리아(Virgin Australia)가 갤럭시 노트7을 이용하는 탑승객들에게 기내 사용을 금지시켰다.해당 항공사들은 고객이 갤럭시노트7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것은 허용한다. 다만 갤럭시노트7을 기내 엔터테인먼트시스템의 USB 포트에 연결해 충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콴타스 항공 관계자는 "삼성 오스트레일리아의 리콜 조치 이후 갤럭시노트7을 가진 탑승객들에게 비행 중 충전하거나 기기를 작동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항공사들은 10개 시장에서 리콜하겠다는 삼성 측의 조치가 나온 이후 기내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갤럭시노트7을 충전하다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자 삼성전자 측은 250만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미국 연방항공청(FAA)도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반입 금지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T전문매체 기즈모도는 FAA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관련 가이드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항공사들은 지난해 말 두바퀴 전동보드 '하버보드(hoverboard)'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리튬이온전지 과열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또한 지난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위탁 수하물로 수송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갤럭시노트7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없다. 국토부는 지난 8일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반입 금지나 기내 충전 금지, 전원을 끄도록 하는 방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후 삼성전자 관계자와 만나 갤럭시노트7의 기내반입 시 위험성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기내반입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혹시 모를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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