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갤노트7 항공기 반입금지 계획 없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에 대한 항공기 반입 금지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8일 오후 국토부는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반입 금지나 기내 충전 금지, 전원을 끄도록 하는 방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후 삼성전자 관계자와 만나 갤럭시노트7의 기내반입시 위험성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기내반입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혹시 모를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문제를 인정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전량 환불 또는 교환해주기로 했다. 현재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내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기즈모도는 FAA 대변인이 "통상 배터리가 리콜되면 그 배터리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 제품을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갤럭시노트7에 관해서도 (소지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도 8일(현지시간) 자국 콴타스항공이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 충전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갤럭시노트7의 기내반입을 금지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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