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은 면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홍준표 경남도 지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며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이후 지난해 4월 9일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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