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청담동 주식부자' 동생 회사에 과징금 2900만원 부과

공시의무 위한 상장사 '핫텍'에도 과징금·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핫텍에 주요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20만원, 과태료 5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핫텍은 지난 2015년 2월 스포라이브 주식 1000주를 20억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5영업일을 경과해 지연제출했다. 또한 보통주 82만여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한 공시서류 역시 법정기한을 하루 경과해 제출했다.증선위는 이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과징금 296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30)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투자회사다. 동생 이 회사는 발행인인 A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18일부터 4월26일까지 227명을 대상으로 A사 보통주 4만8454주를 16억5000만원에 매출했다.아울러 증선위는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페트로비씨, 비피솔루션 등 4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했다.증선위는 유류 도소매업체 페트로비씨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부과했다. 페트로비씨는 2013년 특수관계자인 오앤션를 위한 104억원 규모 지급보증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과 대여금 증감내용도 누락했다. 증선위는 페트로비씨 특수관계자인 오앤션에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매출과 매입을 허위계상한 전자기 측정기구 제조업체 비피솔루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렸다. 또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비피솔루션은 2012년 가공의 재고자산을 매입해 이를 다시 허위로 되파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입을 각각 94억원, 74억원 과대계상해 당기순이익을 20억원 부풀렸다. 아울러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체 유미개발이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한 점을 적발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 유미개발은 일시적인 차이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과대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