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면담

서미경 주중 강제입국 절차 착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7일 오후 신격호 총괄회장(94)을 직접 만나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수사팀은 검사 2명 등 수사진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보내 신 총괄회장을 면담하고 주치의 소견을 들었다. 이날 면담은 신 총괄회장 측이 고령·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 대신 방문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었다. 검찰은 면담 결과를 검토해 재소환 통보를 포함 조사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작년 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동빈 회장(61)을 고소했던 신 총괄회장은 올해 1월 검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상태가 연초 대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 역시 조사능력이나 형사책임과는 별개 문제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불법이전에 따른 6000억원대 탈세, 계열사를 동원한 총수일가 부당지원 등 780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정책본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6)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넘겨주며 세금을 전혀 물지 않았다. ‘형제의 난’ 과정에서 공개된 2012년 기준 롯데홀딩스의 지분가치는 12조원 안팎, 검찰 추정으로도 1%당 최소 1000억원대다. 검찰은 불법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입은 서미경씨 모녀도 조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일본에 머물며 검찰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현지 사법당국과 공조해 신병을 넘겨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이나 범죄인 인도에 대한 양국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면 귀국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은 일본 국적으로 출석을 강제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면서 “절차 준비 등을 감안해도 이번주 내로는 강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비공개 재소환 예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총수일가 조사, 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 핵심 임원들에 대한 보강조사 등 물리적 한계를 감안해 추석 연휴 직후 신동빈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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