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랑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청탁금지 결의대회 및 청렴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나진구 구청장)는 9일 중랑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 금지 결의 대회 및 청렴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청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청렴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시작과 함께 전 직원이 자필로 서명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 공무원의 의무와 공직 가치 등의 청렴 교육이 진행된다.
직원 청렴교육
또 9월에는 청렴 문화 확산과 청탁 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구청 산하 기관?시설, 위탁 법인?단체,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할 계획이며,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에 대한 책자 및 리플렛도 자체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이외도 지역 주민들이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Help-Line' 채널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구는 서울시 ‘반부패·청렴 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다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구로 위상을 높여왔다.” 며,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없고 청렴 실천이 생활화된 맑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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