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어크로스틱 기법'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 출품자에 '혐의 없음'

우남찬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시(詩) '우남찬가'를 출품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장모(24)씨에 대해 검찰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6일 CBS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우남찬가'를 출품한 장씨를 자유경제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각하처분을 내렸다.검찰은 자유경제원이 장씨에게 적용한 세 가지 범죄 사항 모두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장씨는 지난 3월 24일 자유경제원이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를 출품해 입선했다.'우남찬가'는 가로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이 되고,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 반역자 한강다리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이라는 비난의 뜻이 담겨있다.당시 자유경제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가로의 내용만 보고 장씨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한 상태였지만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사태를 파악한 뒤에야 입상을 취소하고 장씨를 고소했다.장씨는 지난 5월 25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숨기려는 의도가 없는 의도한 시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과가 매우 확실하다고 생각해 한 번 시에 담아보고 싶었다"며 "'어크로스틱'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시도했던 거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낸 바 있다.한편 경찰도 장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각하 의견으로 지난달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작품을 확인하고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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