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임하이, 이사회 무효소송과 임시주총 대법원 항고 취하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에임하이글로벌(이하 에임하이)은 지난 4월 대표이사 해임으로 촉발된 이사회 관련 소송과 지난 임시주주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대법원 항고 등에 대한 모든 소송건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이로써 에임하이는 지난 4개월간의 모든 경영권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됐다.왕설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경영권 분쟁과 다툼으로 엄청난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분쟁의 사후처리 문제 등이 아직 남아있으나 최대한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에임하이가 완전한 새 회사임을 천명하고 추진 중인 신규사업에 공격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에임하이 측에 따르면 왕 대표이사는 정관변경과 이사해임 등의 안건으로 10월1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태다.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