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가 담긴 정보표지판 중개사무소 외부 출입문에 부착하는 제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중개업소 정보를 구민이 쉽게 확인해 믿고 거래,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 중개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 표시제' 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 표시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가 담긴 정보표시판을 중개사무소 외부 출입문에 부착하는 제도다. 구는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35개 출입구나 유리창 벽면 등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정보표시판을 설치한다. 여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1294명 정보도 포함된다. 정보표시판 앞면에는 QR코드가 있는데 이를 스마트 폰으로 확인해보면 ▲중개사무소 대표자와 중개보조원의 사진과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중개사무소 개설일자 등 현황 ▲업무보증 설정 및 착한중개업소 가입 여부 ▲영업정지나 휴업여부 등 중개업소 행정처분 상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land.gwangjin.go.kr)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중개업소 정보와 연계돼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부동산정보표시제 앞면
뒷면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 사진을 확대해 실명과 함께 게시해서 중개보조원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했다. 이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불법 중개사무소에 대한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투명한 영업으로 건전한 중개사무소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다. 광진구가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말까지 3년간 부동산 행정처분에 대한 분석 결과 등록증과 자격증 대여 및 중개 고용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수사의뢰가 전체 행정처분 대비 30%를 차지했다.구는 올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4차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전체 826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표시제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표시제가 정착되면 앞으로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인중개사 대표자와 고용인의 불명확한 업무 구분에 따른 중개의뢰인의 잦은 민원도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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