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인사제도 혁신 인사청탁 근절

평주사 보직부여 개선안 마련...격무근무지 근무기간 충족제 등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달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 만큼 공직사회에서 업무상 청탁과 금품수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속과 감시의 눈을 피해 음지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까지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공직자들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승진을 위한 인사청탁’을 뿌리뽑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동작구만의 인사제도 혁신안’을 마련했다.구는 인사청탁 원인을 ‘인사정책을 밀실행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정책을 직원들과 함께 만들고 그 이행을 전 직원이 함께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선택했다.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수차례 전 직원 설문조사와 인사혁신추진단 마라톤회의 결과 ‘평주사 보직부여 개선안’, ‘격무근무지 근무기간 충족제’와 같은 인사혁신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혁신안들은 지난 7월 하반기 인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이번에 시행된 인사제도 중 하나인 ‘평주사(보직을 받기 전 주사) 보직부여 개선안’은 평주사 보직부여 순서를 연공서열이 아닌 ‘어떤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냐’에 따라 정하는 제도다.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나 정책 계획수립과 같이 오랜 행정경험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평주사 적합업무)를 맡아야 팀장보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또 ‘격무근무지 근무기간 충족제’는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무근무지에서 일정기간(6·7급 2년, 8급 1년) 근무해야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선정된 격무업무는 총 42개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주로 복지업무, 재건축 등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장일선 업무다. 하반기 인사 후 시행한 직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인사혁신 정책에 대한 직원 긍정률은 87.9%로 나타났다.7급 승진을 앞둔 김 모 주임은 “전에는 힘든 자리는 서로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격무업무 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해 바뀐 공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런 변화에는 구청장의 단호한 의지가 작용했다.이창우 구청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이는 공무원의 모든 노력이 주민들께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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