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현직 부장판사 오늘 법원서 심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의 구명로비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를 법원이 저울질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5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휴직계를 내 내년 2월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김 부장판사 소명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김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이튿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부담으로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2014년 정 전 대표가 타던 레인지로버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겨받고, 추가로 거래대금 일부도 보전 받은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도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작년 말 재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정 전 대표는 이씨를 통해 법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자신의 도박사건 관련 선처를 구하거나, 네이처리퍼블릭 유사제품 피해 사건 관련 가해자 엄벌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이씨가 다른 법원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정 전 대표 구명 로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6)·홍만표(57) 두 공직퇴임변호사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단념해 본인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바 있다. 통상 피의자가 심문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체포·구속 단계에서 언론 등 외부 노출을 꺼리거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해석의 여지를 열어둔 채 이후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경우 법원·검찰 등 자신이 몸 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읽히기도 한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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