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의 제조ㆍ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급여제품 등록을 위한 급여결정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업자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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