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 표지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일 금연구역 지정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와 왕십리 민자역사 주변에서 흡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성동구보건소 직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금연 홍보도우미, 금연지도원 등이 시간대별 단속팀을 구성,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흡연자들을 흡연구역으로 안내했다.구는 지난 5월부터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와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왕십리 민자역사 주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의 금연문화 정착을 위하여 캠페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왔다. 금연 구역 집중단속은 13일까지 진행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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