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격호 성년후견 개시…후견인은 '사단법인 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신 총괄회장에 대해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신청 사건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김 판사는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 총괄회장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어느 한 쪽에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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