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자 낸 진주 건물 지붕 붕괴사고 원인? 건물주 '리모델링법 악용' 가능성

전주 건물 지붕 붕괴 사고현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진주시 장대동 건물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건물주가 안전 진단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했다고 주장했다.29일 진주시 건축과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리모델링은 내부 벽면을 칠하는 등의 간단한 수리로 건물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번 공사는 건물 벽을 철거해 구조를 바꾸려 하는 작업이었으며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안전 진단 등을 하지 않으려고 리모델링으로 신청해 행정 절차를 회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건축주나 철거업체에서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과에서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했을 것이고 필요하면 건물 사용금지나 제한 등 후속 조치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 내용을 강화해 달라고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전수 안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진주시는 지붕이 무너져 내린 사고의 건물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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