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경영권분쟁소송 관련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리드가 홍상희 외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9일 공시했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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