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사업전환자금' 지원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시행으로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법에 따라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신청을 하고 검토와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3년 동안 사업재편을 수행한다. 각종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에 업종전환과 업종추가로 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던 사업전환자금을 사업전환재편 승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융자제한기업 일부 예외 적용을 받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태식 재도약성장처장은 "기업활력법 시행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활력법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전환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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