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FDA ‘수익자 부담금’ 감면 위한 소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손잡고 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에 나선다.양 기관은 24일부터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익자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별도의 수출 허가 심사를 거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1억 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수익자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이전까지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어 국내 기업들이 감면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하기가 어려웠다.이에 양 기관은 국내 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해당 기업은 우선 국세청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이 소기업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FDA에 제출해야 한다.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는다.FDA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은 미국 연방법 등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외국에 수출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발굴해내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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