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송파구청사
이 같이 법 적용을 받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경우 이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결정·공시되는 가격을 확인서로 발급하는 단순 업무인 주택가격확인서의 경우 특별히 담당자 확인이나 검토 절차가 필요치 않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제도가 개선되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이 조성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방문이나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4시간 주민등록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7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 큰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올 7월 현재 전국 3307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며 설치대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박춘희송파구청장은 “모든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할 수는 없지만 해결 가능한 사항은 적극 검토,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 할 것”이라며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담아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개선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