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지 10년 넘도록 방치된 대전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가 본격화 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와 건물 이용제약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 소유자들의 잦은 민원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기술적·환경적 문제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해제 또는 정비 절차를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또 사회·환경·물리적 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 등의 당위성과 사회적 영향성 분석을 통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2020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을 해제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며 “또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도시계획의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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