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스토커도 규제한다…일본, 법 개정 준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현실에서가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토킹하는 사람도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발의될 전망이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집요하게 메세지를 보내는 이른바 'SNS 스토커'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스토커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대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SNS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등에 댓글을 쓰는 등 스토킹 행위를 규제한다. 기존에는 전자메일을 통한 스토킹은 규제했지만, SNS 스토킹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를 적용,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공안위원회가 사전 경고 없이 가해자의 활동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신문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한 아이돌 여가수를 트위터로 스토킹하던 20대 남자가 결국 상대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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