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임대계약 변경 1달→3달 전 통보' 법안 발의

'서민 주거생활 안정성 높여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세를 든 사람이나 세를 놓은 사람이 임대 계약을 바꾸고자 할 때 임대기간이 끝나기 최소 석 달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민 주택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임대료, 임대 계약 해지 등 주택임대와 관련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통보 시한을 현행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최소 3개월 전으로 연장토록 했다. 박 의원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책이 시급하다"며 "임대차보호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라도 임차인에게 임대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거나 임대료 등 계약조건 변경을 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1개월 전에 할 경우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물색하고 이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쫓기게 된다"며 "적어도 3개월 전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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