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폭염으로 들끓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으로 전기차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충전이 필수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진제가 적용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220V 콘센트에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급속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집에 별도로 완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가정용 완속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설치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충전기는 전기차 소유자 본인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만약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에 따르면 저압일 경우 기본료는 kW당 2390원이며 고압은 258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저압으로 여름철을 기준으로 보면 경부하(23시~9시) 시간대에는 ㎾h당 57.6원, 중간부하(9시~10시, 12시~13시, 17시~23시)에는 145.3원, 최대부하(10시~12시, 13~17시) 232.5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육성을 위해 지난달 8일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렸으며 제주에만 적용됐던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소도 늘린다. 올해 말까지 서울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국 150곳에 전기차 개방형 충전소를 만들고 급속충전기 300기가 설치된다. 개방형 충전소는 시민, 전기 택시 및 전기 렌터카 운전자 등 모든 전기차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다. 서울과 제주 각 60개소에 120기씩 모두 240기, 기타 지역 30개소에 60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자가 많은 4000개 아파트 주차장에는 완속충전기 3만기가 들어선다.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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