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거래소는 현대페인트를 공시번복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2일 지정했다. 거래소 측은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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