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걸 감추고 임차인들에게서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건물주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ㆍ여)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 동작구에 다가구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김씨는 근저당 채무 변제를 못 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속여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13명에게서 5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는 임차인에게 경매 진행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의심을 피했다. 임차인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내몰리는 신세가 됐다.김 판사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등본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겐 경매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김 판사는 또 "등기부 열람은 임차인의 몫이라 생각해서 경매 진행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영세한 임차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기므로 엄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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