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매년 여름 불거지는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됐다.폭염에도 요금 폭탄을 걱정해 가정에서 마음대로 에어컨을 틀지 못해 화가 난 시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송을 내고 있다. 더불어 많은 양의 전기를 쓰는 산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업용과 가정용 간의 요금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8일 오전 150명(오전 8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81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800여명이 넘었고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전·광주·부산지법 등에 총 7건의 소송이 걸려있다.원고들과 인강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강의 곽상언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용에는 누진요금제가 없다. 지난달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중 60%가 산업용이다. 기업들은 누진요금제를 내지 않을뿐더러 야간에는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더 적게 내기도 한다. 일반 서민들에게 누진요금제를 적용해 얻은 돈을 대기업에게 부어주고 있는 꼴이다"며 누진요금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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