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년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울산지법은 3일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옆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올 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후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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