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5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와 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모(2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전씨는 페이스북에서 A(27)씨에게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실명으로 운영하면서 종종 개인 사진도 올렸다.전씨는 올해 1월 A씨의 사진을 보고 반했다며 "소개팅할 생각 없느냐"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A씨는 처음에는 회사 이미지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전씨에게 친절하게 답장을 했다. 그러나 만남을 심하게 강요하는 메시지가 잦아지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5개월여 만인 6월 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그러자 전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A씨 휴대전화로 스토킹을 시작, 6월24일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555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잡아먹겠다", "찾아가겠다" 등의 위협하는 내용이 대다수였다.6월28일에는 검색으로 알아낸 A씨 집 근처로 찾아가 공사장 펜스에 매직펜으로 자신이 A씨를 찾고 있다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급기야 전씨는 지난달 24일 하루에 두 차례나 A씨 직장을 찾아가 "A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직업은 없었지만, 별다른 전과나 정신병력도 없고 군대도 다녀온 남성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A씨를 테러하겠다'는 등 진술을 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속했다"면서 "전씨는 A씨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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