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몰 인터파크가 도서를 납품하는 출판사에 '갑질'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 직원들은 이달 초 인터파크를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인터파크가 온라인에서 도서를 눈에 잘띄는 곳으로 배치하는 조건으로 일부 판촉비용을 출판사에게 전가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품 규정을 이용해 재고를 출판사에 떠넘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파크는 지난 3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 소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겨 공정위로부터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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