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8일부터 브라질 의약품 특허만료 등 상세정보를 국내 제약사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는 브라질 시장동향과 시장규모, 제약사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항암제와 발기부전치료제 등 93개 품목(47개 성분)에 대해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등록일 ▲특허권자 ▲특허기술내용 요약 및 상세 설명 등의 내용을 담고 담고 제약사가 수출 품목 및 수출 시점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멕시코 의약품 특허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중남미 의약품 주요국인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 대한 특허 상세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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