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페인트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공시했다.원고는 "채무자인 현대페인트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 될 때까지 현대페인트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대행자로 신청 외 김우진을 선임할 것"을 청구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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