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 넘어서""사안에 따른 국회 동의 여부는 국회가 판단""자동차운수사업법도 운전자가 직접 만들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사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미사일 방어체계인 만큼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에서 열린 사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운전자가 (제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현대의) 군 관련법도 군사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배치 결정의 절차상 문제를 파고들었다. "여론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1%로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정부의) 국회 불신을 감안하면 아주 이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체계, 권리와 의무, 목적 등에 따라 사안별로 동의 여부를 (국회는) 판단한다"면서 "앞서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중국의 무역제재나 관세조치 등 간접적 재정 부담을 감안하지 않은 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아직 중국 측에서 공개적으로 경제 보복 등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 한중 양국 관계의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가 일개 포대라는 게 우리 군의 솔직한 시각이냐"면서 "예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직후 (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드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잘 알고 있다. 군의 편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대의 규모가 그렇다는 뜻"이라며 "(사드와 관련된) 기능적, 전술적 의미를 다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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