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조 브로커 이민희(구속 기소)와 수차례 만났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며 민·형사 소를 제기한 가운데 경향신문이 이민희 운전기사의 증언을 보도하며 이를 반박했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민희 운전기사 A씨는 2013년 당시 변호사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브로커 이민희씨가 수차례 만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씨의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민희는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를 홍 변호사와 연결시켜준 인물이다. A씨는 “우병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이민희씨 셋이서 같이 만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면서 “다만 회장님(이민희)과 우 변호사가 만난 건 여러 번 봤다”고 증언했다. A씨는 동석하지 않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호텔 커피숍에서 한 번 봤고, 팔래스호텔, 나머지는 일반 강남 청담동 음식점이었던 듯하다”고 회상했다. A씨는 ”(이민희가) 우 수석을 형님이라고 불렀다”면서 ”가까운 분들한테는 나이보다는 존칭을 썼다. 홍(만표) 변호사한테도 형님, 형님이라고 하고… 막 편하게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속내도 털어놓고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데 (우 수석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구나 싶었다”고 전했다. 앞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의 원정도박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의 고등학교 후배로 법조 브로커였던 이민희씨와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한편, 몰래 변론은 변호사로서는 여러 가지로 편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구조다. 문서상으로는 사건을 맡은 게 아니다보니 전임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 전관예우금지법에 걸리지도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아서 수익도 많다. 때문에 거래흔적이 남는 계좌가 아니라 현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