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결국 소송전으로①] 장기전 돌입해 영업 지속… 소비자 피해 확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형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우면서 행정소송에 대비한 것은 면죄부를 노린다기보다는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김앤장과 광장을 앞세워 청문회를 비롯한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판매금지 등 최악의 상황은 당장 모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법적 대응의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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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5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소명 기회인만큼 서류조작 과정에 대한 해명과 인증 취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청문회에서 회사측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인증취소 대상 모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이 단호한 만큼 행정조치는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지루한 소송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통 6개월에서 1년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항고까지의 과정을 감안하면 최대 2~3년간 소송전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한국닛산처럼 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폭스바겐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향후 과징금에 대한 또 다른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12만5000대에 대해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만들어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서류 조작에 대한 과징금이다. 환경부가 서류 조작이 판명된 차량 32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을 28일 이후 부과하면 과징금은 최대 3200억원이 된다. 현재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관련 차량 소유자 4500여명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근 이들은 리콜 대신 환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내에서 폭스바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정부처럼 한국 정부도 리콜 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 명령을 내려야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상당수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은 중고차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가운데 영업 사원들의 이탈로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폭스바겐코리아의 최대 딜러 중 하나인 클라쎄오토가 중고차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고차 시장의 교란도 예상된다.  폭스바겐의 6월 판매량은 183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급감했다. 점유율도 180%에서 한 자릿수인 7%로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조치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기존 구입차, 중고 판매 예정자, 구입 예정 고객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전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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