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알바존중법' 발의…'30분 배달제 근절해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30분 배달제' 등 부당한 영업형태를 근절키 위한 이른바 '알바존중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근로 유형 구체화 ▲지속적 폭언의 금지 ▲근로계약서상 정확한 업무범위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알바존중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알바생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강요와 인권침해,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행해진 동전 임금지급 등 일부 사업주의 그릇된 노동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6월초 대형 패스트푸드회사의 배달종사 24세 청년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접했다. 그 원인으로 30분 배달제가 지적됐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교통사고의 경우 재해조사대상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30분 배달제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알바존중법이 개정되면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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