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감독, 인센티브 세금 소송 패소

김용화 감독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 '국가대표'의 김용화 감독(45)이 제작사에서 받은 인센티브에 세금이 부과됐다며 과세 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감독이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전했다. 김 감독이 영화감독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작에 관여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영화제작' 업종에 종사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김 감독은 2007년 국가대표 계약에서 연출료 2억원과 함께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 조항을 넣었다. 영화로 인해 제작사가 투자사로부터 최초 분배받는 지분의 35%를 가져가는 내용이었다. 국가대표는 관객 848만명을 동원하며 흥행했다. 김 감독은 제작사에서 약 17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그는 2011년 5월 관악세무서에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 87.9%를 제외한 2억여원을 소득액으로 책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수입 중 사업경비로 사용된 비율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당국은 김 감독의 소득이 약 7억8800만원이라고 봤다. 업종을 '일반영화제작'이 아닌 '영화감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당초 낸 세금보다 약 2억75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불복한 김 감독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김 감독이 국가대표 크레딧에 제작자로 표시되지 않았고, 투자자를 상대로 제작설명을 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영화감독과 업무에 차이가 없었던 점 등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영화 준비단계에서 일부 비용을 지출했지만 이는 전체 제작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소액이고, 그나마 사후 보전됐다"고 설명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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