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장급 이상 주식 거래 금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위원회가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거래 기준을 이처럼 강화해 다음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똑같은 거래 제한이 적용됐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 앞으로는 아예 신규 거래를 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매각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5급 이하인 경우 주식거래를 할 수 있지만 분기별 거래 횟수가 2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분기별 잔액이 1000만원 이하면 신고 의무를 면제했던 기준을 없애 모든 주식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최근 발생한 검찰의 주식 관련 부당거래와 무관하게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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