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발리)'라는 회사가 서류가방, 부츠 등의 제품에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발리의 상표는 검은색 바탕의 정사각형 형태로서 왼쪽 상단에 사각형 알파벳 'B'모양의 도형을 얹은 모습이다. 발리는 2003년 1월 이 상표를 등록했다. 제일모직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도안화하면서 크기가 다른 아치형 도형을 상하로 배치해 상표의 기초가 되는 도형 및 내부 구성이 상이하다"면서 "선등록상표와 달리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외부의 검은색 도형과 내부의 흰색 도형이 결합돼 전체적으로 알파벳 'B'를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된다"면서 유사한 상표라고 반박했다. 특허법원은 제일모직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와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특허청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을 관찰하면,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내·외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상표법의 규정취지 등을 고려해 등록을 거절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